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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 선정
  • 기사등록 2018-09-27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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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 회차 공간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차량소유자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도 대상 사업지로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 및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조경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 경감은 물론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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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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