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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198건, 총 4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4,500원부터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납부 또는 CD/ATM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은행앱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비교적 적어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월 31일까지 자발적 성실납부가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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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0 0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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