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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학생복 공동구매입찰 방해 시정조치 - 사업자간 가격담합이나 부당 광고행위 강력대처 -
  • 기사등록 2007-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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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송정원)는 지난 16일 예비학부모의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한 경남학생복협의회(마산․창원․진해지역20개사업자)를 과징금 3백만원(올해 협의회 예산액의 35%)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창원시 봉림중학교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는 올해 1월4일 학생복을 저렴하게 구매할 목적으로 경남학생복협의회(협의회)와 학생복업체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으나 동 협의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스쿨룩스 창원점에 대해 결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협의회에서 제명 처분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학생복협의회에 과징금 부과와 사업자들에게 양질의 학생복을 적정가로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토록 시정명령조치했다.

또한, 학생복 구매 시기에 즈음한 사전 감시 활동을 강화해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학생복 사업자간 가격담합이나 부당 광고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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