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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G마켓과 함께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거래 근절을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5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이벤트는 네티즌들이 오픈마켓(G마켓)에서 유통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의류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찿아내고, 판매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이 받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G마켓은 “이번 온라인 이벤트를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보여주고 네티즌들에게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특허청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네티즌 참여 이벤트“를 타 오픈마켓이나 포탈업체와도 확대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親 지재권 존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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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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