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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평택세관(세관장 정세화)은 18일 중국산 참깨 252톤, 시가 약15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한 윤모(남, 55)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창고주인 공범 장모(남, 41)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윤씨 등은 지난 4월 사업이 부진하던 ㅇㅇ물류 보세창고(평택시 포승읍)를 밀수를 위해 아예 인수한 후, 3차례에 걸쳐 고세율(관세율 630%)의 참깨를 중국에서 반입해 야간을 틈타 전량 빼돌리는 등 새로운 밀수수법을 동원했다.
세관조사결과 밀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윤씨는 세관의 추적을 피해가위해 대포폰으로 밀수를 지휘하고 참깨를 빼돌린 뒤에는 창고주인 장씨를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한달여간에 걸친 세관의 끊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세관은 윤씨 등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 배후 자금책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