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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업체 도급관런 금품비리 - - 투표권자에게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는 등수천만원 금품도 제공해
  • 기사등록 2007-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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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용사촌과 부암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철거업체 입찰에 참여한 건설 업체들이 자사선정을 조건으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44·좌동)를 붙잡아 수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대의원들간에 금품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법인, 대의원등 8명을 불구속 입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한 철거업체 선정 대의원회의에 찾아가 자사선정을 조건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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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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