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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 변리사만 가능 - 산자부,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
  • 기사등록 2019-03-24 1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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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법원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로만 제한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비용 걱정 없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광출 변리사회 공보 부회장은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으로는 특허심판 대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규칙도 모법에 따라 변리사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하기만 하면 변리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3법은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면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만 국한하였다.

현재 특허심판과 달리 다른 행정심판들은 모두 변호사에게 국선대리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일반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정하고 있고, 국세심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며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면서 "변협은 이런 위헌·위법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만 독점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국민들로 하여금 변호사에 의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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