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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 조업금지구역 침범 현장에서 검거 - 이중그물을 사용한 혐의도-
  • 기사등록 2007-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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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지난 22일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있는 전남 거문도 남방 13마일 해상에서 어린물고기와 연안 수산자원 포획을 위해 조업중이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을 현장에서 적발․검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연안어선들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연안에서의 조업과 이중그물의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 어획량 저조 등을 이유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다.

이번 단속은 야간을 이용한 조업과 높은 파도로 국가지도선이나 감독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업을 감행하는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특성을 간파, 적극적인 대처로 검거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적발한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5척의 어선을 연안조업행위와 이중그물 사용혐의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관련어업인에 대한 위반조업 방지지도와 병행, 해상에서의 중․대형어선의 연안수역 침범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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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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