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관련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장이 30년만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한데 이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 공식화 된 것이다.
박민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형제복지원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제3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제4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제5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제16조) 등을 담고 있다.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뤄지는 조례이고, 부산시의원 총 47명 중에 4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부산시로 이송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