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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지않고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 미지급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중요
  • 기사등록 2019-04-11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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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법원A사의 대표인 B씨는 2017년 1월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 5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대표인 C씨와 다른 직원 6명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C씨는 B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 50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사직서를 쓸 수 없고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C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미지급 급여를 특정일까지 지급해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냈다.


C씨는 B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 50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사직서를 쓸 수 없고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C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미지급 급여를 특정일까지 지급해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냈다.


이에 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교육 관련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회사는 C씨에게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C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의 주장대로 C씨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C씨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C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C씨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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