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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합동 대응 전략 논의 -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
  • 기사등록 2019-04-11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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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수출 선적산업통상자원부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외교부․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KOTRA 등이 참여 하였으며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지난 회기이후, 총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5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7건(반덤핑 6건·세이프가드 1건)이 종료되어, ‘19.4월 현재 총 25개국이 192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① (미국 도금강판)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하였다.


② (미국 세탁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13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부과 종료 결정(’19.3월)


③ (미국 유정용강관)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19.1월), 상무부는 PMS적용을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한 재산정안 발표(’19.4월)


④ (캐나다 철강)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19.4월)


⑤ (인도 화학) 에폭시 수지·EVA시트(‘18년 반덤핑 조사 개시)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종결(’19.1월 및 2월)


⑥ (ASEAN 철강) 태국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13년부터 5년간 부과 및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는 13년부터 6년간 부과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18.12월, ‘19.2월)


⑦ (호주 풍력타워)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14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조치 종료 결정(’19.4월)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하에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화하고 긴급 현안 발생시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지속 요청하며, WTO 규범정례위원회(’19.4월)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중소벤쳐기업청아울러,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였다.


 

(참조)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사기법[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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