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발의 -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 제277회 임시회에서
  • 기사등록 2019-04-16 10:06:05
기사수정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다.


고 의원은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전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가 최초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측정·컨설팅 및 안전관리 시설 구축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측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16 10:06:0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