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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임직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12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청렴강조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BPA는 그동안 남기현 사장의 경영방침 이행을 위해 내부 임직원 간, 대외 고객 및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막힘없는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선도적 청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렴강조기간은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더 높은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사장 직속의 청렴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외부 고객에 대한 갑질 관행 근절,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청렴문화 정착, 부패방지제도 강화를 주요 추진목표로 삼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세부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및 공사 감독 등 민원 접점 업무에 대한 대 고객 친절도를 확인할 수 있는‘해피콜’제도 신규 도입, 시민이 부패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패신고 시스템 운영 등 BPA의 대민 업무 청렴도를 높이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간부진 상시교육 및 임직원 대상 갑질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BPA 남기찬 사장은“‘부산항만공사 청렴강조기간’선포로 부산항만공사가 부패방지와 더불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내부 갑질 및 불통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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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6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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