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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휘 편집국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아직도 임명과 반대를 놓고 여야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투자와 관련해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지금 대체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이 좀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쓴소리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당 위원 입에서 “아~ 주식이 왜 이리 많아요”라는 탄식도 나왔다.

물론 주식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위공직자가 특정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로 초강수를 두면서 임명 강행을 막으려 하면서 국회는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넘어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타깃으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 책임이 조 국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를 이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할 움직임은 없이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 19일에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는 허다했다.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문 후보자들이 임명된 바도 많았다.

결국 시끌벅적하던 청문회 시간이 지나고 임명이 되고나면 그 무대는 장막을 거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임명이 끝나고 나면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사청문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막을 수단은 없다.

그것은 임명권자가 반대의 목소리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수가 ‘부적격’으로 나타났지만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밀리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청와대로서도 이미 2명의 내각 후보가 낙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여럿 있듯이 더불어민주당도 다를 바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인사수석도 아니고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책임은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국민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다. 국민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선거다.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한다면 국민은 표를 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등을 돌릴 것이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국민의 여론이 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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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7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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