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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가치 하락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 대법원판결, 1심과 2심 판결 뒤집어....
  • 기사등록 2019-04-18 14:35:44
  • 기사수정 2019-04-18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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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법원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는 A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A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손해보험사는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A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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