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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경찰 - 서울행정법원 "강등 처분 정당"
  • 기사등록 2019-04-30 1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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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법원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5일 시행을 앞두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던 경찰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찰관 A씨가 B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경위로 임용돼 B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2월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차량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C씨가 경찰관에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C씨가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이 일로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자 A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B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4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C씨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사고 피해도 20만원 상당으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에도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동승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소 경미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징계로 받을 불이익보다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 기강 확립 및 경찰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 유지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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