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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시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 7. 3. 시행 - 추나요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 기사등록 2019-04-30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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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되었다.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한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 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별표 2 제3호 라목, 별표 2 제3호 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함.


교육청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제4조 제2항 후단 신설).


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제4조 제6항).


다.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제4조3 신설, 제18조).[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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