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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체결 - 부산해수청, 항만근로자 노임손실 보상 및 선박통항 안전확보
  • 기사등록 2019-05-13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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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양인태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13일 부산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해수청은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 직후 용호부두에 3개월간(‘19,3.4~6.3) 입항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지난 3월 21일 ‘부산항내 선박 운항사고 예방종합대책’에서 입항제한기간 이후에도 부두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부산항내 선박 안전통항을 위해 5월 1일부터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을 상향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내 용호부두와 다대부두를 강제도선구로 전환한다.


아울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광안대교 인근을 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한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 및 부두운영 중단에 따른 항만근로자의 노임손실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동안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16.10)으로 시작된 용호부두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용호부두 및 주변지역이 조기에 시민들의 친수공간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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