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대중공업, 31일 오전 11시10분 물적분할안 꼼수 의결 - 노조 분할 부당성과 주주총회장 변경 위법성 주장
  • 기사등록 2019-05-31 16:42:35
  • 기사수정 2019-05-31 17:01:53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중공업현대중공업이 31일 오전 11시10분 물적분할안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하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조영철, 주원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를 31일 오전 10시 한마음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지난 27일부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나흘간 농성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이곳을 찾아 노조에 퇴거요청을 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물적분할안을 거부하고 한마음회관을 봉쇄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기존의 주총 시간인 10시를 훨씬 넘겨 10시30분 정도에 멀찍이서 피켓하나와 확성기로 주주총회 장소 변경을 알렸고 급하게 노조측은 변경된 주총 장소로 향했다.


울산 방어진노조측이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주총회에서 급하게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조 측은 분할의 부당성과 주주총회장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시간을 경과한 이후에 주총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11시10분으로 변경했다."며 "주주의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총은 결코 적법하지 않은 만큼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총장 봉쇄로 주주총회가 사실상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에게 이를 알리고 변경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등을 제공하면 당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2000년 국민은행 신임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 당시 노조 방해로 당일 주총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이번 주총에서 분할안건이 승인되면서 산업계 내 후폭풍은 커질 전망이다. 

금속노조 측은 "공권력이나 용역업체를 동원해 점거를 해산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 총파업 후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분할 문제가 자칫 불똥이 현대차로 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울산지역 60개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현대중공업 본사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가진 바 있다. 


송철호 시장은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산업 종가 울산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그 어느 때보다 울산이 어려운 이때, 반세기를 함께한 울산을 외면하지 말고 본사 울산 존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사측의 31일 사측의 물적분할안 주총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주장하고 정의와 촛불시위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의 물적분할안 주총통과 무효 청와대 청원을 시작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주길 당부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5-31 16:42: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