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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기업 짝퉁 피해 단속 나선다. - 기업 지재권 피해방지 위해 노력 -
  • 기사등록 2009-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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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최근 중국에서 삼성 Anycall, LG Cyon 등 국내유명 IT제품 상표를 모방·복제한 일명 ‘샨자이(山寒)’ 제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경보호조치와 시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중국내 도용비율이 중국 전체 시장의 약 10~12%(650만대)로 추정되고, TV 및 휴대폰 등 LG전자제품의 로고도용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 부품 등도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 이들 물품을 수출입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들 중국산 샨자이제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 전국세관에 중국/홍콩급 IT제품 반입시 샨자이제품 여부 확인 등 통관심사를 시달하고, 수입검사 실적이 없거나 상표 미신고건, 삼성, LG 등의 상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일본 등으로 반출입되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4월부터 가동중인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를 이용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짝퉁 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재권 산업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켐페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합동 지재권보호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지재권 보호 민간단체인 한국지재권보호협회(TIPA)도 일본 지재권정보센터(CIPIC), 중국의 지재권보호협회(QBPC) 등 외국 지재권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내기업제품의 ‘짝퉁제품’의 중국내 유통 등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기업보호를 적극 요청하고, 한·중·일 3국간 지적재산권 정보교환 및 단속프로그램인Fake Zero Project를 활용 짝퉁제품의 국제공조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경, 상해, 홍콩, 방콕, 인도네시아, 워싱턴, 동경 등 7개 지역 관세관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들을 철저히 모티터링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현지 세관당국에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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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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