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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40%, 농기계 작업중 사고 경험 있어 - 농업기계 안전 교육 강화 및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 수준 확대 등 필요한 시점 -
  • 기사등록 2009-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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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1일 농업인 4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 10명중 4명이 농기계 안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 3개월간(2006. 1월 ~ 2009. 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기계와 관련된 위해사례 300건을 분석한 결과,‘경운기’(106건, 35.3%)와 ‘트랙터’(30건, 10.0%)로 인한 사고가 많았고, ‘팔/손/손가락’(153건, 51.0%) 부위를 많이 다치며, 치료기간은‘2주 이상’치료를 요하는 중상 사고가 61건(20.3%)이나 되며 사망 사고도 3건(1.0%)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로 작업시 안전 사고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기계 안전교육 확대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 수준의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위해 사고 사례>

【사례1】전남 담양군에 거주하는 박○○(71세, 남)는 2009년 1월 경운기 벨트에 손이 끼이면서 오른손 4번째 손가락 2마디가 절단됨.
【사례2】강원 홍천군 거주하는 김○○(22세, 남)는 2008년 9월 벼 수확 작업 중 콤바인에 팔이 말려 들어가 절단됨.
【사례3】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최○○(69세, 남)는 2007년 10월 농작업 중 트랙터가 전복되면서 기계에 깔려 사망함.

▲경운기와 트랙터 사용중 많이 다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06.1월부터 2009.3월까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위해 사례는 300건으로 농기계별로는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106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30건(10.0%), 콤바인 25건(8.3%) 등의 순이었다.

▲농기계 사고 발생시 10명중 2명 중상, 사망 사고도 3건 발생

농기계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은 당일이 124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나 2주 이상 치료기간을 요하는 중상도 61건(20.3%)에 이르고, 사망도 3건(1.0%)이나 발생되었다.

▲팔/손/손가락 부위를 많이 다쳐

부상부위로는 ‘팔/손/손가락’ 부위를 다친 사례가 153건(51.0%)으로 가장 많았고, ‘다리/발/발가락’ 부위 50건(16.7%), ‘머리/얼굴’ 부위 43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아

사고 유형은 ‘신체의 일부가 기계의 구동부에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 발생한 사고’가 99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날 등 기계의 날카로운 부분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 48건(16.0%), 기계에 깔리거나 기계와 충돌한 사고‘ 37건(12.3%) 등의 순이었다.

▲농민 10명중 4명 사고 경험 있어

농작업중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는 농민이 41.9%(206명)로 농업인 10명중 4명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운기와 트랙터에 의한 사고 경험 많아

사고 발생 농기계는 보급율이 가장 높은 경운기가 133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53건(19.2%), 관리기 40건(14.5%), 콤바인 17건(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CISS 접수내역과 유사하였다.

▲농업인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아

농기계 사고를 경험한 농업인은 사고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를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9.5%), 다음으로는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서’(22.6%), ‘운전미숙’(19.4%) 등의 순이었다.‘부주의’와‘운전미숙’등‘농업인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58.9%나 되어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농업인중 39.2%(193명)는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안전운행 방법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74.6%(367명)는 구입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자는 135명(27.5%)이나 되어 농기계 운행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 재해공제(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는 가입율이 46.1%(2008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한 응답자(308명)는 농업인 재해공제의 문제점으로 ‘보상금액이 적은’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38.0%) ‘불만이 없다’는 응답자는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농기계로 인한 위해 사고는 사용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시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는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 교육 확대, 농업인 재해공제의 보상 수준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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