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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 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 기사등록 2019-07-12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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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2일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하여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LNG 추진선박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선박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가의 일부(약 29억 원)를 지원받는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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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2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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