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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연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 해수부 소관 법률안 24건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9-08-05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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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울러,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안」에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개발하여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항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를 허용하여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담겨졌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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