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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체계 대폭 개선 - 시스템 및 절차 개선으로 사업 효율화와 부정수급 예방
  • 기사등록 2019-08-29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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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하여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19. 7. 29.시행)하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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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9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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