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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계획 - 총기난사 폭발물유출사고등 예방 -
  • 기사등록 2007-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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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4. 16), 고성능 폭발물 유출사고(3. 12) 등을 계기로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이용 가능성 적극 차단이 요망됨에 따라 법무․국방․행정자치부 3부 합동으로 2007. 6.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불법 무기류를 수거,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번 자진신고는 매년 9월에 하던 것을 6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장소는 모든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로 무기 등 현품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제출 가능하고 또한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받고,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자진 신고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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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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