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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 동향 - 세탁서비스(163%), 이동전화서비스(87.8%)는 증가
  • 기사등록 2019-10-1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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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경남 류창규 기자]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금년도 3/4분기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총 2,431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분기 2,505건보다 74건(2.9%)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율이 큰 품목은 침대류(93.3%), 통신기기·액세서리(55.8%), 주방설비(21.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큰 품목은 세탁서비스(163%), 이동전화서비스(87.7%), 의류·섬유(74.5%), 회원권(45.1%)등의 순이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율이 큰 침대의 경우 작년 대진침대 라돈 검출 파동으로 침대품목 상담이 급증했으나, 평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세탁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업소에 의뢰하여 세탁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세탁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 50~6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비싼 요금제와 관련된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분야(품목)는 의류·섬유 185건(7.6%), 세탁서비스 155건(6.4%), 이동전화서비스 152건(6.3%), 회원권 74건(3.0%), 신발 66건(2.7%), 공조·냉난방기기 60건(2.5%), 투자 56건(2.3%), 화물운송 53건(2.2%), 여행 48건(2.0%), 주방설비 47건(1.9%), 인터넷서비스 46건(1.9%)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76건(31.8%)으로 가장 많고, 30대 412건(24.6%), 50대 328건(19.3%)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367건(56.2%)이고 남성이 1,064건(43.8%)으로서 여성이 12% 높았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 799건(32.7%), 품질 547건(22.4%) 등의 사유로서 전체의 55%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488건(20%), AS불만 199건(17.7%)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1,667건(68.3%), 국내전자상거래 433건(17.7%), 전화권유판매81건(3.3%), TV홈쇼핑 62건(2.5%), 모바일거래 61건(2.5%), 방문판매 49건(2.0%), 소셜커머스 26건(1.1%) 순이다. 


이동전화서비스의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 35건(23%), 60대 27건(17.8%), 30대 24건(15.8%), 20대 23건(15.1%), 50대 21건(13.8%) 순으로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피해 상담 사유로는 계약불이행 33건(21.7%), 가격·요금분쟁 29건(19.1%), 품질불량 11건(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요금제, 계약 기간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말기 대금 지원 등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가입 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이 배송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약 철회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요금의 과도한 할인혜택 등으로 인한 충동구매를 피하고 통신사별 서비스품질, 요금제, 단말기의 특징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본인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용 요금,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통신사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할 것을 당부했다. 


주 생활지(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15일 이후 6개월 이내 해지 또는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여부 확인 및 해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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