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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16일,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남도의회에서 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책무, 기념식·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지원,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각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 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으로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정부 공식기록에만 1500명이 넘는데 230여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기간이 올해 12월 24일로 종료되지만 관련자들을 한분이라도 더 찾고, 하나라도 더 많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더 많은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들을 찾아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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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7 0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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