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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1억 2천만원 긴급 추경예산 확보 - 자산 감정평가 및 재무․회계 검토 용역
  • 기사등록 2019-10-28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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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조감도[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가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6월 13일 부산공동어시장 5개 출자 수협,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5개 출자 수협과 공동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 공동어시장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9월 초 긴급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공동어시장 자산 감정평가와 재무․회계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11월 중순까지 부산시와 어시장이 각각 자산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일원화해 시행하고 있는 재무․회계 검토 용역을 통해 11월 말까지 공동어시장 자산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12월에 5개 출자 수협별로 청산 관련 총회 승인을 거쳐 시와 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간 청산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2020년부터는 공동어시장 청산 절차 이행과 공공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등 본격적인 공동어시장 공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공사비 초과 설계로 일시 정지된 기본설계도 현재 부산시 내부 검토 중이다. 유사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실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5개 출자 수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어시장 실정에 맞는 최적안을 결정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업조정계획(안)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의 총사업비 협의 승인을 득해 2020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2020년 하반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발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인 공동어시장을 농산물 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운영형태와 운영방법,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의 기능 재편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허가 받을 계획이다. 중앙도매시장로 허가가 나면 현재 신규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출자법인을 통해 관리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근해 자원량 감소, 한․일 어업협정 협상 지연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부산공동어시장을 위생적인 첨단시설을 갖춘 수산물 유통과 관광, 랜드마크가 결합된 도심형 수산유통복합센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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