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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심판소송 승소 - 낙동강관리본부, 재채용 총 25개월 일한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해당 아니다
  • 기사등록 2019-11-02 1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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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대법원 특별1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C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C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C씨는 부산시의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결원이 생기자 C씨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C씨를 해고했다.


해고 이후 C씨는 "총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 노동위에 부당 해고로 고발했다. 중앙 노동위는 C씨의 경우를 부당 해고로 보았다. 여기에 반발한 부산시는 소송을 냈다.


C씨의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간 5개월여를 제외하고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5개월이었다. 재판에서는 C씨의 총 근로기간이 몇 개월인지, 첫 번째 채용기간인 15개월여와 두 번째 채용기간인 10개월여의 합산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C씨는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C씨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며 "C씨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으므로 부산시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1부 박정화 대법관은 공백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마지막 채용에 따른 근로기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


C씨의 공백기간은 5개월여로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며 C씨와 부산시는 공백기간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C씨는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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