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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결정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유지
  • 기사등록 2019-11-07 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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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다. 그러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어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또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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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7 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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