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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동 낙남정맥 훼손 ‘위기’ - 김해시민이 직접 경남도에 감사청구
  • 기사등록 2019-11-20 01:56:11
  • 기사수정 2019-11-20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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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 삼계동 낙남정맥 12구간 나발고개 일원 핵심구역 상당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훼손위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김해시민이 시가 편법을 동원해 난개발을 주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남도에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시는 최근 시내 삼계동 948-11 번지 일원 농지 9천800여 ㎡에다 택지개발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접한 산 96-5번지 일원 임야에도 같은 면적의 택지개발 허가진행을 위해 11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한 이 두 곳의 택지개발은 같은 사업주체가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사업체가 분할해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개발행위 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해당 사업지역은 낙남정맥이기 때문에 환경청은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삼계동 948-11 번지 일원 농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편법을 동원한 위법이 있다면서 시민 A(59)씨는 지난 21일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민 A씨는 “해당부지에는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해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인데도 시가 이를 반려치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농지법 시행령 3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개발사업 허가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란 것이 있는데 이 조서에는 건축주와 대지위치,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지번 내에 기존건축물이 있는지, 위반된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표시하게 돼있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불법건축물 존재여부를 속이고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서 허가를 득한 건 무효”라고 강조했다.


A씨는 특히 “김해시는 불법건축물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 시키고 허가를 내 줬다”면서 “이는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긴 결과이며 사업주체 측과 어떤 관계인지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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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0 0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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