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고압 선로’ 영향권, 부산지역 155개 학교 -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 기사등록 2019-11-20 09:46:03
기사수정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지역 내 총 155개의 학교가 ‘초고압 선로’ 영향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로’의 경우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내 설치된 학교는 29개교,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내 설치된 학교가 126개교이며, ‘「송전설비주변법」상 지원대상’ 내 위치한 학교는 21개교이다. 그 밖에 ‘변전설비’과 관련된 학교가 17개교이다.


이 자료는 부산시교육청이 한전에 의뢰하여 ‘초/중/고/특수 전체 학교’ 및 ‘공립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지난 2017년 박재호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특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장기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민적 불안 및 소송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에서는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병원 등 환경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비가역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주환 의원의 현황파악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한전 부산울산본부에 교지 경계선 200m 이내 송전탑의 전자파 측정을 요청, 공동으로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학교․병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해당 학교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선로의 지중화 사업이 학교시설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송변전시설의 이설 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20 09:46:0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