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소방서 이동원 서장
의령소방서 통계를 보면, 2018년 전체 화재 건수는 93건으로 주택화재는 23건(24%) 발생하였다. 전체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7건(61%)으로 과반수이상 차지하였고, 전기적, 화학적 요인 순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상자는 3명이 발생하였는데 모두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화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미국은 1978년 보급률 32%일 때 사망자가 6,015명 발생하였으며, 2010년 보급률이 96%일 때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화재 사망자 60%(3,635명)나 감소했다
의령군과 의령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보급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세대 등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군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