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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곰과 원숭이와 토끼를 시종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자왕은 함께 지내보니 곰은 미련하고, 원숭이는 교활하고, 토끼는 눈치만 살피면서 일하기를 싫어하자, 사자왕은 구실을 만들어 몽당 잡아 먹을려고 생각했다.


사자왕은 세 시종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시험해 볼테니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라!” 


먼저 곰 앞에 가서 커다란 아가리를 짝 벌리고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예, 대왕님, 비린내가 어찌나 고약한지 맡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자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에끼, 이 미련한 놈. 왕의 체면에 먹칠을 했으니 넌 죽어 마땅하다!” 사자왕은 곰을 잡아 먹었다.


그리고는 또 아가리를 벌리고 원숭이에게 똑 같이 물었다. “냄새가 정말 향기롭네요. 향수인들 어찌 이런 냄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에끼. 이 교활한 놈, 왕을 속이려드니 네 놈도 죽어 마땅하다!” 사자왕은 원숭이도 잡아 먹었다. 


역시 토끼에게도 물었다. 토끼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요새 감기에 걸려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감기가 좀 낫거던 다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뭐라고?” 사자왕은 하는 수 없이 토끼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밖으로 나온 토끼는 깊은 산속을 향해 줄행랑을 쳤다. 


이 우화에서 곰과 원숭이를 잡아 먹은 사자왕의 이유는 억지로 꾸며낸 구실로서 「충족이유율」의 논리적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충족한 이유를 들이댄 토끼에게는 「충족이유율」을 위반할 수 없어서 놓아줄 수 밖에 없었다. 「충족이유율」이란 논증 과정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진리로 확정되려면 충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고의 법칙이다. 「충족이유율」은 우리들이 사고할 때 반드시 충족한 근거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즉 충족한 이유에 의거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이유로 삼아야만 정확하게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고을에 표독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은 늘 병에 시달리는 남편이 싫어져서 독약을 먹여 살해해 버린 후 집에 불을 지르고 통곡하면서 남편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였다. 여인의 살인 행위를 짐작한 남편의 친구들은 이 일을 관가에 알렸다. 사또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자, 돼지 두 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는 죽였다. 그리고는 죽은 돼지와 산 돼지를 장작더미 속에 놓고 불을 붙였다. 불이 다 꺼진 후 검사해 보니 죽여서 넣은 돼지의 입이나 코 안에는 재가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산 채로 넣은 돼지의 코와 입안에는 재가 들어가 있었다. 


사또는 사건 현장에 가서 죽은 남편의 시체를 보니 코와 입안에는 재가 들어 있지 않았다. 사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 시체는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오. 불에 타 죽은 사람은 연기 속에서 숨이 막혀 바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와 입안에 꼭 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오. 그런데 이 시체의 코와 입안이 깨끗한 것은 무엇때문이겠오?” 사또의 명철한 판단에 범행이 드러난 여인은 남편을 살해한 죄를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사또가 내린 판단 즉 「이 시체는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정확한 까닭은 그 근거가 충족하기 때문이다. 「충족이유율」을 위반하는 논리적 오류는 주로 근거가 진실하지 못하며 근거와 판단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없으면 근거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거가 진실하지 못하면 「충족이윤율」을 위반하게 된다. 


한양의 한 정승에게 얼뜨기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계집종을 사모했다. 하루는 얼뜨기가 새벽에 일어나 계집종에게 물었다. “지난밤 꿈에 나를 봤지?” “난 꿈에 본 일이 없어요” “난 꿈에 너를 봤는데 너는 나를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계집종이 끝까지 본적이 없다고 하자 얼뜨기는 애비한테 고자질했다. “저 계집애에게 곤장을 쳐주세요, 지난밤 꿈에 난 계집애를 봤는데 저 계집애는 꿈에 나를 보지 않았다고 우기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애비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라 “서로 만나 봤는데 어찌 한쪽에서만 볼 수 있단 말인가! 저 계집종에게 곤장을 매우 쳐라!” 여기에서 「나는 꿈에 계집종을 봤다」는 얼뜨기의 근거와 「계집종이 꿈에 나를 봤다」는 판단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충족이윤율」을 위반한 것이다. 판사는 이 정도의 논리학 지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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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9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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