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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8개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 지하시설물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9-12-09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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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일, 8개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 통합 지표투과 레이더(GPR)탐사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에 걸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17개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등)이 매설된 도로는 해당 기관에서 매 5년마다 1회 이상의 지표투과 레이더(GPR)*탐사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각 관리 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땅을 파서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효율적인 도로행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차에 걸쳐 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업무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부산교통공사·한국전력공사·㈜KT·한국가스공사·부산도시가스·성림에너지㈜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간선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1,500㎞)의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空洞) 복구공사 등에 합의하였으며 부산시는 앞으로 8개 기관에서 2년간 23억 원의 위탁금을 받아 통합 지표투과 레이더(GPR)탐사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시가 직접 탐사하는 지역은 당초 2,800km에서 1,317km로 줄어들어 약 2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직접 탐사 구간 중 침하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과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우선으로 집중탐사해 도로침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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