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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8월 14일(금)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학계, 법조계, 업계 등 10명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마련해 SSM 사업조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부산지역 SSM 사업조정신청은 서대신동슈퍼마켓연합 등 총 6건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중앙회에서 사실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시에 신청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산시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대형유통기업 측에 사업조정 신청서 접수사실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자율합의 유도 등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1차 사전조정협의회가 9월 초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합의안 작성 후 종료하게 되지만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중기청의「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제정,「대형마트 임직원 초청 선진마케팅 교육 지원」,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도 조사 공개」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SSM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통업 상생협력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