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상품권 앱을 통해 구입, 관내 7,7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할인 10%(상시할인 7%), 소득공제 30%,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지역 화폐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소비 선순환을 위해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올해도 5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 판매 중에 있다.

 

시청 행복민원실 내 여권 발급 창구에서 상품권 사용이 생소한 민원인들에게 제로페이 앱 설치부터 상품권 구입, 수수료 결제까지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여권 수수료 결제를 경험한 시민들은 수수료 할인 효과(최대 5,300원)뿐 아니라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상품권 구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민원소통과는 여권 수수료 외에도 제증명, 접수 수수료 결제에 제로페이 방식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은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은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유익한 공익 소비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시민들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에 동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04 10:39: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