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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이며,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7월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19.9.1.∼)이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을 상호 대조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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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6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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