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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술 육성에 발벗고 나서다 -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 운영 -
  • 기사등록 2007-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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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한․칠레 및 한․미 FTA체결 등으로 외국산 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로 술을 가공하는 전통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5일 산하 기관인 기술연구소 부설로『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해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과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회장, 민속주제조협회장, 민속주명인협회장, 복분자협회장, 농민생산자단체 대표, 전국주류도매업 중앙회장 등 전통술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세청이 마련한 우리술을 살리기 위한 7개 로드맵이 발표됐다.

세계명품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 전통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류품평회 개최, 다양한 양조기술지도 및 교육, 현장 기술자문관제를 도입, 우리술의 전통식 제조비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문화적 가치로 보존관리 및 최신주조기술을 접목시켜 세계명품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술 연구개발, 국세청에서 품질인증제 도입,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소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일반 대중주와는 달리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 재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해 우선 구매해 주정원료로 전량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문화재청장이 추전하는 민속주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에 대해서는 시장진출이 용이하도록 일반주류에 비해 시설기준을 대폭 낮춰 과실주의 세율을 일반 과실주에 비해 50% 경감하는 한편, 남아도는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청주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해 경쟁력 제고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 직거래 가능토록 했으며,

통신판매가 금지된 일반술 대신 전통술은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종별 알코올 도수제한 폐지, 탁․약주 발효제 사용비율 완전 자율화, 당분, 과실, 식물약재 사용 등 유통기한을 연장해 원가절감에 기여, 품질관리 방법 실무교육과 우수 전통술 업체의 현장 견학을 통해 벤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내․외 주류관련 특허기술정보 5만 여건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 쌀맥주 제조방법 개발 등 36건의 주류관련 특허기술 개발과 특허로 전통주 업계에 기술 이전해 상품화시키는 등 세정지원을 해왔다.

한편, 현판식 후 국세청기술연구소 관능검사실에서 민속주(48개) 및 농민주 (221개)에 대한 시음회가 열렸다. 특히, 특허개발한 「쌀맥주」 및 「과실맥주」시음회가 눈길을 끌었다.

맥주는 서양인의 주식인 빵의 원료인 보리를 이용한 보리맥주가 일반적인 맥주인 반면, 아시아에서는 주식이 쌀인 점을 착안해 보리 대신에 쌀만으로 발효시킨 쌀 특유의 구수하고 담백한 맛에 일반맥주보다 쓴맛이 적은 쌀맥주와 일반 맥주에 과실을 최적조건으로 배합 발효시켜 과실향이 나는 과실맥주가 선보였다.

이는 쌀과 과실의 소비를 촉진해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의한 재정확보 기반조성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술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술인 민속주와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수산물가공육성법에 의한 주류부문 식품명인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주류인 농민주가 있으며 일선 각 세무서장이 면허한다.

‘07년1월1일 현재 주류제조 면허 수 1,405개 중 전통술은 269개(19.1%)이고, 주세 24,507억원 중 전통술 98억원(0.4%)이며, 농민주는 추천을 받은 총 395건 중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221개, 주세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업체는 약50개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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