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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업인 맞춤 간편 매뉴얼을 제작하여 6월 16일부터 어촌계와 수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정책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 시작하였으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는 정책 융자·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자격이 부여되고,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 일부도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부산해수청에서는 신규 등록과 함께 3년 마다 기존 등록 정보를 조사·확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간편 매뉴얼을 제작했다.


구도형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업인들께서 이번 매뉴얼을 보시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 있다면 매뉴얼을 보시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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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6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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