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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회계·세무 및 정보보호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청렴서한문’을 해당 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향후 외부고객과의 모든 계약 시 청렴서한문을 보내기로 했다.


남기찬 사장 명의의 ‘부산항만공사 청렴서한문’은 부산항을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지로 만듦과 동시에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조직으로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글로벌 항만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청렴서한문은 세 가지 청렴실천 사항을 담았다. 첫째는 ‘열린 행정’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 방향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둘째는 ‘부정·비리 요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청렴한 조직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셋째는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로 청렴의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반부패ㆍ청렴 실천을 위한 공사의 의지를 담았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을 위해서는 청렴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청렴서한문은 공사 전 임직원이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이자 청렴실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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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6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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