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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1년까지 전국 46개 지구에 732만여㎡ 매립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확정으로 조선시설용지난 해결 -
  • 기사등록 2007-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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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이은 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국내 조선경기 호황 등 매립 수요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2차 공유수면 매립 10개년 기본계획을 새롭게 변경 확정해 2011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밝혔다.

당초 매립기본계획 157개지구 9천397만4천772㎡로 지구별 기준 29.2%(46개지구)를, 매립면적기준으로 7.7%(732만9천338㎡)를 반영했다.

전국 46개 지구에 총 732만9천338㎡(221만7천124평)로 변경, 경남도는 12개 지구 350만2천911㎡(105만9천631평)로 전체의 47.7%를 차지 확정됐으며 전남(6개지구 139만900㎡), 인천(3개지구 143만8천952㎡), 충남(3개지구 44만3천754㎡), 울산(3개지구 32만1천442㎡), 부산(5개지구 11만481㎡), 경북(3개지구 5만4천827㎡), 강원(5개지구 5만3천501㎡), 경기(6개지구 1만2천570㎡) 순이다.

매립목적별로 조선시설용지가 8개 지구에 308만6천890㎡(93만3천784평)로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도시용지(2개지구 201만770㎡), 공장용지(2개지구 60만6천895㎡), 기타시설용지(9개지구 42만609㎡), 항만시설용지(1개지구 39만7천880㎡), 관광시설용지(1개지구 33만9천580㎡), 공공시설용지(13개지구 27만1천898㎡), 에너지시설용지(1개지구 9만9천174㎡), 어항시설용지(8개지구 8만5001㎡), 교육시설용지(1개지구 1만641㎡) 순이다.

이번 매립 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억제’라는 정책방향에서 ▲매립의 불가피성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전문가 참여 ▲자연 해안선 훼손억제를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을 기본원칙으로 실수요조사와 평가분석을 토대로 수립됐다.

매립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3월18일 국회에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수렴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대규모 매립의 재검토 또는 축소 조정으로 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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