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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각 자치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 병원은 139개소(종합병원 41개소, 병원 16개소, 의원 82개소)이다.
이번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한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군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사유,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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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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