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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세무서장 홍성훈동래세무서장 홍성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에 도입하여 2009년에 지급을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은 10년간 꾸준히 제도를 확대하여 현재 필수 생활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필요성에 의해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협조가 요구되는 7월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연간 2회 상·하반기(1~6월, 7~12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1월, 7월)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동래세무서 법인납세과(☎ 051-860-22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이웃에게 장려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려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동래세무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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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4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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