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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8월28일 0시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은 관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다. 또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은 버스,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의 실내에 적용되며, 실외에서는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하고, 본청·읍·면·동 및 자생단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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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1 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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