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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안순환도로망, 강풍시 통제기준 일원화 - 광안대교 상·하층 등 주요교량 교통통제 기준 20m/s로 강화
  • 기사등록 2020-09-21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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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부산시 해안순환도로망의 강풍시 통제기준이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륙 당시인 오전 7시48분경 광안대교 하층을 통과하던 1톤 탑차 전도사고와 관련,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한 교량관리를 위한 교통통제 기준 재검토 전문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부산시(건설행정과), 시의회(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부위원장), 경찰청 및 각 관할 경찰서, 광안대교-부산항대교-천마터널-을숙도대교-거가대교 등 부산시 해안도로망의 주요 시설관리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교통관련 전문가(도로교통공단 임창식 박사), 관련 대학교수(한국해양대학교 박진희 교수)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도로법)에 나와 있는 통제기준(10분 평균 풍속 25m/s 이상) 보다 더 강화하여 광안대교부터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에 통제기준을 일원화하고, 광안대교 상·하층 모두 20m/s 이상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광안대교를 포함한 부산시 관할 해상교량 모두가 포함되는 조치다.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은 “재난·재해 발생시에는 법적인 기준보다 빠른 선제적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 유관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보다 빠르게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국지적인 강풍, 빌딩풍 등이 매우 빈번해 짐에 따라, 이에 따른 도로이용시민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 및 터널의 진입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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