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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대비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2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일 이후 창원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고, 현재 보호자 돌봄부담, 긴급보육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방역체계 구축으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계속 준수돼야 한다.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해야 되며, 접촉의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집단행사 및 교육은 취소 및 연기, 외부인 출입은 금지해야 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이미 안내하여 철저한 방역과 비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보호자들께도 어린이집 휴원 해제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아이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으나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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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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