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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최우수상
  • 기사등록 2020-09-21 10:03:24
  • 기사수정 2020-09-21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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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해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새로운 기법 등을 발굴·공유하고, 오는 10월 있을 전국 대회(행정안전부 주관)에 경상남도 대표 선정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각 시·군 간 치열한 경합 끝에 김해시는 앞으로 있을 전국 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 납세과 지선영 주무관은 '떠나는 그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보험을 압류·추심한 사례를 발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진대엽 납세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새로운 징수 시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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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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