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포지션 추이와 세부거래내역 등 외국환 거래법령 준수여부, 포지션한도관리 및 NDF 거래내역 보고의 적정성, 유예기간 중 포지션관리의 적정성 등을 주로 보게 된다.
검사대상 은행은 18개 국내은행과 37개 외은지점 가운데 선물환 거래가 많은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최근 선물환포지션 상황,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검사 후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며, 은행의 규정위반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선물환포지션제도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로 설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포지션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