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규직 - 사내하청근로자 간 차벌 심각 수준y - 같이일하면 뭐해...하청근로자 통근버스, 사내시설 이용 못해 -
  • 기사등록 2010-10-13 00:00:00
기사수정
 
원청업체 내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 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에서 법체계 상의 문제는 관련 기관에 맡기고, 기업과 원청업체 직원들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눈에 보이는 차별을 줄여가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통근버스 사용이 정규직 직원에게만 허용되고, 사내축구장이나 자가승용차 점검센터 등 사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것.

또 차량할인도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휴게실도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용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용 휴게실에만 안마기와 같은 편의 시실이 마련돼 있는 등 내부시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현장 내에서도 차별은 존재한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협조한 공간에서 반복작업이 이뤄지는 ‘정규직 기피공정’에 집중 투입되고, 상시층원이 가능한 정규직에 비해 지원인력 또한 서너명(작업반장 포함)에 불과해 업무 중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도 곤란하다는 것.

차 의원은 “급여나 복리후생이야 각기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눈에 뻔히 보이는 차별을 두는 건 인격적으로도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상생이 강조되는 요즘, 기업과 정규직 직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행법상 애매한 ‘파견’과 ‘도급’의 법적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0-10-13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